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발령 조건은 △당일 16시간(0시~오후 4시)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다음 날 24시간 '나쁨' 예보 등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16시간(0시~오후 4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으로 관측됐으며 15일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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