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저감조치 15일 서울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21:09

수정 2018.01.14 21:09

15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발령 조건은 △당일 16시간(0시~오후 4시)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다음 날 24시간 '나쁨' 예보 등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16시간(0시~오후 4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으로 관측됐으며 15일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두번째 발령됐다.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15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