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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니다"…거래소 폐쇄방안도 유효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09:56

수정 2018.01.15 09:56

정부가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시 엄중 처벌하고 ,가상화폐 실명제도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 실장은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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