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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베일에 싸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16

수정 2018.01.15 17:16

[차장칼럼] 베일에 싸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강남 집값이 또 난리다. 새해 첫주에는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1% 가까이 오르더니 지난주에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1%를 넘겨 버렸다. 8.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자 자신감을 보이던 정부도 입장이 무색해졌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명확하다.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이라는 게 핵심이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8월 2만4259건, 9월 1만5572건, 10월 8561건으로 줄어들다 11월에 1만9962건으로 늘었다.
10월의 주택거래량 감소는 8.2대책 이후 얼어붙은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도 영향을 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해당 월의 거래량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9월에 나온 8.2대책 후속조치는 8월 거래량이 자료로 제시됐지만 60일의 '갭' 때문에 계약과 신고가 완료된 물량만 산출하기도 했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 또 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이다. 8.2대책에서 거론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2월 활성화 방안에서 유인책을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오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받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1년에 한 번만 발표된다. 8.2대책 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일일이 물어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국토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하면 전체 통계를 알 수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 담당부서 역시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움터'라는 별도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데 정확한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 담당부서 관계자 역시 "(다른 부서에서 세움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등록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시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개인의 소비행동이 사회 소비수준의 영향을 받아 타인의 소비행동을 모방하려는 소비성향을 말한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전시효과라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등록을 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망설이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결심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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