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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WHY] '세대구분형', 정부대책 이후 '수익형' 모델로 주목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6 18:09

수정 2018.01.16 18:09

20년차 중고신인 '세대구분형' 이젠 빛볼까
서울 역세권.관광도시 등 일부 지역 웃돈거래 늘어
관련법 개정은 물론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 활발
임대사업자로 자동 등록.. 소득공개 등 부담 '여전'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남양주 청학지구 1가구 3세대 주택 광고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남양주 청학지구 1가구 3세대 주택 광고

이달 입주를 시작한 '속초 아이파크' 전용 105㎡ 세대구분형 평면도.
이달 입주를 시작한 '속초 아이파크' 전용 105㎡ 세대구분형 평면도.

한 집에서 여러가구의 완전 독립 생활이 가능한 '세대구분형' 주택이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990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시 임대주택인 주공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등 선보인지 20년이 지났지만 시장반응은 크지 않았던 세대구분형 주택이 새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데다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겐 현 자산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수요가 여전히 한정적이라 환금성이 낮다는 우려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다는 단점 등을 극복해야 시장에서의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련법 개정은 활발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촉 완화되고 새 법안도 발의되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이 같은 주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을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구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올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가중되기 때문에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것보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한채를 갖는 게 세제혜택상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벌써 20년전 나온 모델... 공급 여전히 한정적

이처럼 세대구분형 주택개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시장반응은 아직 차가운 편이다.

우선 건설사 중에서도 이번 개정안 등으로 인해 새로 세대구분형 주택 평면에 대해 개발, 혹은 추가 공급 계획을 세운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새로 추가된 플랜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수직증축 부서에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구조의 주택을 적극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승인한 조합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개정안이 나오고, 법안도 발의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공급된 건 벌써 20여년 전이다. 1990년대 말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시 휘경동 등에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도입했다.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민들은 집주인과 자주 마주쳐야 하는 점과 사생활 노출 등을 불편해했고, 실제 임대료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상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팔때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세대구분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공급이 늘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세대구분형 아파트 가격 오름폭 커 '주목'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증개축을 통해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이란 시선도 있다. 세제혜택 보다는 소득 공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역세권이나 대학가 인근, 지방의 경우 관광도시에서 세대구분형 주택이 높은 청약률은 물론 웃돈까지 많이 형성되면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강원도 강릉에서 분양한 '강릉 아이파크'의 경우 현관문이 2개로 세대가 완전히 구분돼 일부를 임대로 돌릴 수 있는 타입의 경우 청약경쟁률 20.67대 1을 기록했다. 앞서 2016년 서울 동작구에서 분양한 '아크로리버하임'도 전용 84㎡C형이 세대구분형으로 공급돼 85.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은 "올 1월 입주하는 속초 아이파크의 경우 세대구분형은 프리미엄이 일반형에 비해 두배 이상임에도 매물이 없는 상태"라면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서울이 1시간대로 좁혀지고, 동해안권에 서핑 등의 레포츠, 관광객수 증가로 단기 임대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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