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정부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09:00

수정 2018.01.18 09:00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무원 4470명을 포함하면 총 8000여명 규모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녹용, 한과, 과일, 조기, 고등어, 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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