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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제공' 의무화"… 관련 개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13:52

수정 2018.01.18 13:52


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등 편의 제공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은 한국 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29만1000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다.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및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연극의 자막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신 의원은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며 "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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