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가상화폐 거래로 700만원 벌어들인 직원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16:25

수정 2018.01.18 16:25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 중인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00여 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 자제 당부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내용을 통보 받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함께 자리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내부 거래는 1, 2명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내용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진행토록 했고, 공무원이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할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