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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화폐 투자 직원에 조치할 것"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16:26

수정 2018.01.18 16:2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조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최흥식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한 후 해명이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무조조정실에 파견된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수익금은 700여만원으로, 4개월간 수익률은 53.8%에 달한다.

이 직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금감원은 2017년 12월 12일 최 원장의 임직원 가상화폐 투자 자제 지시 후에는 투자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동 부처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의 가상통화 투자사실을 금감원에 통보해 현재 조사중"이라며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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