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5명 사망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영장 신청키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0 11:13

수정 2018.01.20 11:13

경찰이 5명이 숨신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 유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식당 배달원인 유씨는 이날 새벽 3시 8분께 해당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유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유씨는 여관에 투숙하려고 했으나 그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거절하자 다퉜다.
이어 유씨는 인근 주유소로 발을 돌려 휘발유 10ℓ를 산 뒤 여관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1층에 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4분 뒤인 3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고 약 1시간 뒤 불은 꺼졌다.

이 불로 여관 1층에 있던 4명과 2층에 있던 1명이 숨졌고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유씨는 범행 뒤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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