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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