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강화' 靑청원, 17만명 돌파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0 13:36

수정 2018.01.20 13:36

靑답변기준 20만명 목전
'주취감경' 또다시 도마 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20일 오후 1시 현재 17만5739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20일 오후 1시 현재 17만5739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수 17만명을 돌파했다. 조만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7만5739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30일 이내 20만명'에 임박한 수치다.
지난 3일 청원을 시작한 지 17일 만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초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회사원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술 먹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달라. 이래서 딸 키우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원글은 게시 직후 나흘 만에 8만명 이상이 동의의견을 밝혔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감일인 다음달 2일 전 2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앞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취감경 제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주취감경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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