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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자금 푼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12:22

수정 2018.01.22 12:22

상·하반기 각 150억원씩,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2월 1일부터 접수 

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사진=연합뉴스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상반기에 15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 대상 30억 원의 창업자금과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12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체까지 지원한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자보전과 최초 1년분의 50%에 해당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한 후 지역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는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되거나 시 자금 대출 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반기 지원일정을 기존 7월 1일에서 한 달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지원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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