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알바생,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가장 힘들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13:09

수정 2018.01.22 13:09

아르바이트생 고충 분석
아르바이트생 고충 분석

아르바이트생은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의 고충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음식점과 커피숍·제과점, 편의점에서 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민원 1621건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고충 민원은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체불553건(34.1%), 부당대우201건(12.4%), 최저임금 위반 124건(7.7%) 등이었다.

업종별로 민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 192건(17.6%), 커피숍·제과점 136건(12.5%), 편의점 128건(11.7%) 등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월평균 67.5차례 국민신문고를 두드렸다.
방학기간인 6월∼8월, 12월∼2월에는 77.1건이었다.

조사 내용을 2015년 1차 시기인 2013년 12월~2015년 11월 결과와 비교해봤더니,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고 부당대우 역시 8.4%→12.4%로 다소 늘어났다.

반면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 최저임금 위반 11.2%에서 7.7%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민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였다”면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