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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규제 개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생체기술 통한 인증 확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17:23

수정 2018.0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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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첨단기술 기반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예정이다. 기존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과거 운영체제(OS)의 비표준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동시에 휴대폰 본인인증과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는 당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련기관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기존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본인 확인과 생체인식 등 자체 인증방식으로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액티브 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수단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고 핀테크 분야의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5G(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도 보고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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