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선허용.후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규제개선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밝혔다. 산업부는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또한 삼륜차의 분류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해 20년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진흥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다.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간소화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지 사용권이나 기반시설, 경관,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최소화된 검토기준을 적용해 허가기간을 현재 4~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협동조합과 농민은 100㎾ 미만, 개인사업자는 30㎾ 미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나 입찰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구매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