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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확보 대책] 소방청, 현장 부족 인력 1만8500명 충원키로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0:00

수정 2018.01.23 11:06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교육도 
소방청은 제천 화재로 드러난 현장 대응 능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23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현장지휘관을 뽑을 때 현장중심 경력을 더욱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이수제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은 간부들이 현장지휘관이었다면 앞으론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건립한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40억원을 들여 구축한 바 있다. 하반기까지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인사에도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반영한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소방활동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제고한다.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
강제처분 요령 등 매뉴얼 마련을 통해 법령위반 소방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 시행한다. 소방차 집입방해 차량은 적극 견인되고 불법주차 금지구역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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