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장애인 보호자 명의 렌터카도 '전용구역' 주차 가능해진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08:32

수정 2018.01.23 08:55

이동 편의성 확대 차원...공연장 무대에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해야
복지부, 국무회의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정
앞으로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 가능해진다. 공연장·강당에 있는 무대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개선'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본인이 빌린 장기(1년 이상) 대여·임차한 차량만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했다.

앞으로 보호자나 외국인 명의로 빌린 장기 대여 및 렌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허용한다. 전용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수리할 동안 빌리는 대여·임차 차량에도 전용 주차 표지를 허용하는 등 임시 발급을 허용해 차량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연장이나 여행지 등의 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무대가 있는 공연장이나 강당은 휠채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가 없는 무대'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강당 330여곳에 설치된 무대는 2년 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사형 리프트는 계단 측면에 설치돼 계단 폭이 좁은 경우 보행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데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리프트 작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 안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기숙사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 조건을 갖춘 객실 수를 각각 1%이상, 3%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 문화시설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게소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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