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고무풍선 입으로 불면 안돼요"---소비자원 "시중 판매 고무풍선 발암물질 검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2:00

수정 2018.01.23 12:00

#사진설명=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에서 23일 열린 고무풍선 안전 실태조사 브리핑에서 한 직원이 기구로 풍선에 바람을 넣는 시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고무풍선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학교 주변 문구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고무풍선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럽연합 완구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혹은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고무 풍선에는 탄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제인 아민류를 넣는데 여기서 분해된 물질과 공기,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산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13종) 기준치인 0.0.5(mg/kg)이하를 초과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10배(0.53mg/kg)나 검출됐다.
또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9개에 달했다.

또 2개 중 1개는 어린이 완구 관련 표시 사항이 미흡했다. 고무풍선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5개)에 달했다.

니트로사민류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간, 신장, 폐 질환과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에서는 풍선, 핑거 페인트 등 아이가 입안에 넣을 수 있는 완구에는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풍선에 대한 아직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기를 넣을 때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풍선 등 완구 제품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 물질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