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축물 내진능력 확보 강화하는 법안 발의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1:44

수정 2018.01.23 11:44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과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을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2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2015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은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능력이 우수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하여 내진성능이 탁월하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국은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진위험도가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소유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