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준 강화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고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6:46

수정 2018.01.23 16:46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준 강화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고시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건축물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개선 등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김진홍)는 지난 1월 1일자로 기존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요구를 수용,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내진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해 11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과 행안부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개선하고 특수학교 학생의 대피능력을 고려하여 특수학교를 특등급으로 정했다.

내진보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자 검토를 수행하도록 명시했으며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책무 등 업무 범위를 명확화 했다.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에 대한 기술기준도 신설했다. 신설된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쉽고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내진보강 사업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018년 상반기 동안 개정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