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수돌침대 유사 상표 사용 800만원 배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6:54

수정 2018.01.23 16:54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업자는 상표권 위반으로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장수산업이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현재 국내 돌침대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3년 이후 장수산업은 '장수★★★★★'으로 표장을 바꾼 뒤 대표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고 말하는 등 홍보를 이어갔다. 피고인 조씨는 1993년부터 '장수구들'의 상표를 사용해 개인사업장에서 돌침대를 팔았고 2001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장수산업은 "'장수'를 사용한 상표권 위반에 따라 46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조씨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장수구들'을 사용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수산업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수구들'의 상표가 '장수'를 제외하면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수' 부분과 그 밖의 문자를 분리해서 관찰하면 부자연스럽게 결합한 점을 알 수 있다"며 "'장수' 부분을 제외한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씨 측이 "'장수구들'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수구들' 상표는 2000년 취소됐고 조씨의 본사는 2001년께 설립돼 선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장수구들' 상표가 일반 사용자에게 돌침대를 고르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장수산업의 고소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상표권 침해 범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액을 8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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