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체류, 현장에서 어떤 일이](4)하루 117명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대책은?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4 10:25

수정 2018.01.24 16:32

무비자로 쉽게 입국하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년간 불법체류자가 4만3011명 늘었다. 하루 117명꼴로, 증가폭이 역대 최다 수준이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2008년 20만 489명에서 2013년 18만 3106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25만1041명으로 크게 늘었다.


■5천명 감소 계획했으나 되레 5만명 늘어
특히 비자 면제 제도를 불법체류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까다로운 비자 심사 대신 관광객으로 위장해 쉽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체류자는 2008년 1만6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8만5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입국이 비교적 쉬운데다 아시아 국가 중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는 “태국 노동부 산하 고용청은 지난해 한국에 불법체류 시도한 태국인이 1100명이라고 밝혔다”며 “태국인들이 불법체류를 시도하는 국가를 분류하면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태국 등과 무비자협정을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면제협정을 폐지하는 방안은 인적교류 및 교민 실태 등을 따져 실익을 살펴야 한다”며 “정치·경제·외교적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간 상황은 엇갈린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여행객이 줄어들까 우려를 표한다.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들이 불법체류 차단문제보다는 관광활성화라는 경제논리를 우선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나 전담여행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요청했으나 (문체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문체부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전담여행사제도를 도입하라는 요청만 해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단속인력 태부족, 적발돼도 추방하면 그만
법무부는 자체 단속을 강화, 적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3만1000여명을 단속해 이중 2만6000여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 2016년 2만9000여명 단속에 비해 큰 성과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업무계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2016년 20만9000명에서 5000명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오히려 감소 계획 인원의 10배인 5만명이 늘었다. 자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법무부 단속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현재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은 275명이다.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912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강화가 근본 방안이지만 인력이 몹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이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거론된다. 본국으로 추방하는 외에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형·정도에 따라 △구속·불구속 사건송치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 등을 하고 있다.
대다수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에 해당한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여러 위법 행위를 하고서도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은 불법체류자를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범칙금을 부과해보니 돈 때문에 더 (단속 후)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범칙금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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