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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후분양제 의무화', 문재인 정부서 실현될까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4 15:26

수정 2018.01.24 15:2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해묵은 과제인 '민간부문 후분양제 의무 도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후분양과 선분양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상 대다수 건설사들은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선분양 방식을 선택해왔다.

이미 후분양제 의무도입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토부가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관계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후분양제 도입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24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은 현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13일 1차 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2차 심사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질 예정이다.

1차 소위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국토부에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시기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2차 소위에서 추가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후분양제 도입두고 찬반 엇갈려.. 시행 '미지수'
이처럼 국회에서 후분양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어 올해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후분양제 도입에 필요한 검토 및 도입기간을 묻는 국민의당 정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5년~10년"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민간부문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여야의원들간 간극이 있는것도 후분양제 관련 법안처리가 불투명한 이유 중 하나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건설사가 후분양과 선분양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도 있는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는게 무주택 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간 찬반 입장이 뚜렷한 것도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금리는 3% 중후반인데 이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금리는 더 높을 것"이라면서 "이미 80% 공정이 된 상태에서 분양이 잘 안될경우,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는 도산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 그나마 이들보다 자금사정이 나은 대형건설사조차 부담되는 제도인만큼 신규 공급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제를 하면 주변시세와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선분양제를 할때는 수요자들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낼수 있어 부담이 덜했지만 후분양제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수요자 부담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출을 옥죄는 현실을 고려할때 (후분양제 도입시) 대출문턱을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요자들이 80% 완공된 부분을 보고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수년간 거주해야 알 수 있는 소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차라리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파트 한 채가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만큼 어느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부실공사와 분양권 전매 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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