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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사각지대…미납 세금만 5000억원"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5 10:22

수정 2018.01.25 10:22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부여하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에게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다.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는 전 직원에게 연간 40만원을 배정하고 1년 근속이나 자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이 다르다.
서울시는 현재 최고 150만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가 부과되지만, 근로소득은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비과세소득으로열거해 두지 않은 근로에 따른 모든 보상은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소득세법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적 경비도 모두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기업 직원과 공기업,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복지포인트에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슷한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립학교 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도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2005~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3년이 넘도록 기재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폭탄돌리기’를 통해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기재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세소멸권이 남아 있는 최근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고 가산세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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