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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적용.. 규제 피한 알짜단지에 쏠린 눈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5 17:56

수정 2018.01.25 17:56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돼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기대할 수 없게된 반면 이 지역 외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우선 분양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오는 2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광고를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할 수 없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세종시, 대구 수성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를 비롯 세종시와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이다.


이에 이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쏠림이 집중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내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6-3.4.5블록에 공급되는 '부산 명지 대방디엠시티 센텀오션'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20층, 3개 동, 총 2860실, 전용면적22~48㎡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0번지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은 최고 지상 44층, 총 624실로 전용49~84㎡ 규모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단지 앞 50m내외에 위치해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영종하늘도시 리도'는 지하 최대 7층~지상 최고 19층, 총 4개 동, 전용면적22~60㎡의 오피스텔 1122실과 상업시설 337실로 구성된다. 공항철도 영종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적인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면서 "하지만 주요 지역 오피스텔 분양시장에도 규제가 가해지면서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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