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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끝장토론 결국 반쪽짜리로… '규제 샌드박스' 대안 거론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5:05

수정 2018.01.28 15:05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했다. 오는 2월1일부터 1박2일간 열리는 해커톤은 택시업계 없는 반쪽짜리 토론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택시업계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없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오는 2월1일과 2일, 이틀간 1.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 이번 해커톤에서 다룰 주제는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등이다.


특히 라이드쉐어링 안건에 관심이 쏠린다. 이 안건은 당초 지난달 열렸던 1차 해커톤에서 다뤄질 주제였지만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 1.5차 해커톤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1.5차 해커톤에도 택시업계는 끝내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해커톤은 택시업계 없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과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낸다는 해커톤 취지와도 맞지 않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2월1일과 2일 진행할 1.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해커톤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2월1일과 2일 진행할 1.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해커톤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법령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한적인 공간이나 시간동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동안 서비스를 진행한 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는지, 서비스를 통한 국민들의 편익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는 취지다. 편익이 높고 문제가 없다면 규제를 개선, 향후에도 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카풀 논란이 출퇴근시간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편익과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카풀 논란 해소의 열쇠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모든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 탄력성을 높이는 샌드박스 등이 도입돼야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가 바로 카풀 서비스에 도입될수는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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