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동구 내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 듯 붉은벽돌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리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별적인 가옥뿐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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