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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 확대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3:16

수정 2018.01.29 13:16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 확대.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 확대.


[의정부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이하 노동상담창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두 번째 노동상담창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첫 번째 노동상담창구는 2017년 12월6일 남경필 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 내에 설치됐다.

노동상담창구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전화 또는 대면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한다.


김복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29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면, 반드시 창구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노동권익 보호 협력분과위’를 구성하고 근로청소년에게 적합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110개 특성화고에 6만1000명이 재학 중이고, 경기도는 남부지역 근로청소년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두 번째 노동상담창구를 마련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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