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수사본부, 병원 불법 증·개축에 수사 초점 맞춰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4:01

수정 2018.01.29 14:01

1층 응급실 내 휴게실 및 4층 베란다 무단 증축된 사실 추가 확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측의 불법 증개축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측의 불법 증개축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오성택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병원 측의 불법 증·개축 및 불법 건축물로 인한 연기 확산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및 사망자 발생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미 확인된 불법 건축물 외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휴게실과 4층 베란다가 무단 증축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 및 국과수 합동 3차 현장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화재가 발생, 다량의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화재 당시 작동된 흔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망자 가운데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국과수에서 정밀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병원 2층과 3층 입원실에서 1244점의 유류품을 수거해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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