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응급실 내 휴게실 및 4층 베란다 무단 증축된 사실 추가 확인
【밀양=오성택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병원 측의 불법 증·개축 및 불법 건축물로 인한 연기 확산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및 사망자 발생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미 확인된 불법 건축물 외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휴게실과 4층 베란다가 무단 증축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 및 국과수 합동 3차 현장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화재가 발생, 다량의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종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화재 당시 작동된 흔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망자 가운데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국과수에서 정밀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병원 2층과 3층 입원실에서 1244점의 유류품을 수거해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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