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중 롯데카드만 배상액 적은 이유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4:18

수정 2018.01.29 14:18

2014년 불거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롯데카드 낮은 배상에 "관련 법 시행 전 발생"
형사 사건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2014년 1월 당시 카드사 관계자들이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2014년 1월 당시 카드사 관계자들이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카드 3사 중 롯데카드에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 배상판결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관련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점이 감안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962명이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NH농협카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7만원, KB국민카드·농협은행은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다.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근한 뒤 USB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 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달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롯데카드 배상액을 다른 카드사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관련 법이 사건보다 뒤늦게 제정됐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2010년 4월 10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9월에야 시행됐다. 재판부는 "롯데카드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개인정보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와 세부내용 등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2010년 외에도 2013년 2차례에 걸쳐 정보가 유출됐으나 2013년 건은 정보가 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돼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각각 2013년과 2012년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법 적용을 받았다.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형사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관련 형사 사건은 2016년 7월 서울고법 형사7부에 항소심이 배정됐으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앞서 이들 회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 민사 사건은 전체 소송 327건, 16만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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