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해킹

[방통위 업무보고] 가상화폐거래소 13곳 실태점검...개인정보 유출시 과태료 강화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5:30

수정 2018.01.29 15:30

정부가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 2곳을 추가해 총 13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과태료를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화페거래소나 O2O 사업자,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안이 취약해 해커의 표적이 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사이트 2곳을 추가해 총 13곳의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때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 간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기준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집단소송법 도입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을 지, 아니면 소비자 관련 법을 신설할 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손해배상 보험과 공제 가입 의무화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법안보다는 이를 선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키로 했다.
학계, 언론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결과를 포털사이트에 공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부 외국회사가 하고 있는 주의 표시 등의 기술적 조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는 이슈와 관련해선 2월 중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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