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9:31

수정 2018.01.29 19:31

2018 정부업무보고
가짜뉴스 방지 법안보다 자율규제 기반 조성키로
앞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 팩트 체크를 지원하는 등 자율 규제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집단소송법 도입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을 지, 아니면 소비자 관련 법을 신설할 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손해배상 보험과 공제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방점을 둔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은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법안보다는 이를 선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키로 했다.
학계, 언론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결과를 포털사이트에 공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부 외국회사가 하고 있는 주의 표시 등의 기술적 조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개선과 관련해선 2월 중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기로 했다.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