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해킹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09:19

수정 2018.01.30 13:28

방통위,  방송통신 시장 이용자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등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도 병행한다. 또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법제화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의 구체적 정책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집단소송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 관련법 신설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법제화 지원,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을 펴면서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정책적 균형점을 맞춰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도 포함된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개선 정책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고,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지원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