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꾸라꾸 침대 화재' 유가족, 2심서 배상 판결 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7:07

수정 2018.01.30 17:07

1심 "침대가 원인 아냐"
2심 "침대 과열로 화재"
온열 접이식 침대인 '라꾸라꾸'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노부부의 유가족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재가 침대에서 발생했다'는 소방당국과 경찰의 감정 결과를 "과학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꾸라꾸 생산업체측은 재판과정에서 노부부의 자살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소방서 "침대 화재" 의견에 1심 "비과학적"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노부부의 자녀인 이모씨 등이 라꾸스토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11월 라꾸라꾸 침대에서 잠을 자던 이모씨(당시 88세)와 안모씨(여.82세)는 화재가 발생해 질식사했다.

당시 가장 먼저 화재를 조사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침대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화성소방서도 화재현장 조사서에 "침대 열선에서 미확인 단락 및 과열 등의 요인으로 침대 스펀지 부근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이후 침대를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른 시설물에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 전기장판 전원 연결부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침대가 심하게 연소해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라꾸스토리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과 소방서의 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과수 감정서에서 발열체가 타지 않고 온도조절기 온도가 낮게 나왔다며 침대가 발화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침대 화재" 인정

그러나 항소심은 화재 원인이 라꾸라꾸 침대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라꾸라꾸를 접었다 펴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훼손됐다"며 "화재가 발생한 방안에서 다른 발화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이나 소방서에서 방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 모두 침대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라꾸스토리측이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는 전언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이정웅 변호사는 "라꾸스토리측은 돌아가신 분들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또 방안의 보온병을 두고 가스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