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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관리처분 승인 3곳뿐.. 미성·크로바 등 감정원 평가 의뢰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7:44

수정 2018.01.31 21:19

정밀 검증에 심사 늦어질듯
강남 재건축 관리처분 승인 3곳뿐.. 미성·크로바 등 감정원 평가 의뢰

지난해 말 벼락치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재건축 단지 13곳 중 현재까지 승인을 획득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 재건축 단지 2곳의 관리처분계획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 정밀검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들 단지의 관리처분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재건축 심사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켜졌으며 경우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신청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성.크로바, 잠실진주'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의뢰

30일 송파구청 재건축 관계자는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지난해 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이 60일로 늘어난다.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모두 관리처분인가 승인 여부를 통보받으려면 앞으로 30여일이 남은 셈이다.

강남구의 경우 일원대우, 개나리4차, 개포주공1단지, 홍실아파트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일원대우와 개나리4차는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는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4월로 조정해 관리처분인가 승인시기도 밀리게 됐다"면서 "다만 홍실아파트는 아직 자체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6곳이 무더기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서초구는 아직 한 곳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올해 관리처분 승인이 난 곳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청한 신반포 15차 한 곳뿐"이라며 "나머지는 아직까지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22차, 한신4지구 등은 여전히 서류검토를 하고 있다.

■관리처분신청 13곳중 획득은 3곳에 불과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벼락치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 13곳 중 승인을 받은 곳은 일원대우, 개나리4차, 신반포 15차 등 3곳에 불과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정법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후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이 반려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수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내게 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의 경우 평균 4억40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자들을 불러 지난해 말 벼락치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9곳의 재건축 단지들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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