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1차례 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은 3월7일 오전 11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수수죄는 제외하고 알선수재죄만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억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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