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것을 알려주마] 택시가 빨리 달리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06:00

수정 2019.08.25 15:02

#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 퇴근 한 회사원 김수현씨. 고된 업무에 지쳐 택시를 타기로 마음 먹었다. 그날따라 길이 막히지 않아 택시가 시원하게 달렸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는 미터기 요금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택시가 빨리 달리니까 요금이 더 나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은 8738건 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도 도입이 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매겨 적발된 택시들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선 요금에 대한 불신을 갖기 마련이다.

택시요금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았다.

■택시요금은 어떻게 정산될까?
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으로 구성된다.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바퀴회전수로 측정한다. 택시요금 미터기에는 기계식 회전수를 전자식으로 변환해주는 센서가 부착 돼있다.

현재 서울시내기를 기준으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2km이내 3000원이다. 이후 142m당 100원이 부과되고, 35초 당 100원이 부과된다. 시속 15km 이하로 천천히 주행할 때는 거리와 시간을 병산하여 요금을 측정한다.

자정을 넘겨 오전 4시까지는 20% 할증되며, 시외도 마찬가지이다. 심야와 시외는 중복으로 할증이 된다. 중복 할증됐다면 100원씩 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닌 140원씩 오르게 된다.

전국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부산이며 3300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은 3000원, 그 외 지역 2800원 이고 기본요금 거리는 모두 2km로 동일하다.

요금의 측정 방법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부산의 경우 133m 당 100원이 부과되며, 강원도는 152m당 100원이 부과된다.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울산이 가장 빠르며, 강원도는 40초당 100원으로 가장 느리다.

심야·시외 할증은 부산(심야 20%, 시외 30%)을 제외하고 전국이 각각 20%로 동일하다.

■택시의 속도가 빠르면 택시 요금이 더 나온다?
택시가 과속을 하더라도 요금미터기 요금은 똑같다. 택시의 요금미터기는 속도가 아닌 바퀴의 회전수로 주행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후진을 해도 요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바퀴 회전수로 측정하니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면 요금이 빨리 오를 수 있을까?
서울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바람을 뺀 타이어는 정상적인 타이어에 비해 회전 반경이 작아 조금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 이하로 주행하면 사고의 위험 있고,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택시기사 입장에선 굳이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금미터기 조작이 가능할까?
과거에는 전자신호나 할증버튼을 조작해 요금을 뻥튀기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디지털 요금미터기로 교체된 후 요금 조작은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요금미터기를 열지 못하도록 납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으니 택시이용 승객은 요금미터기의 납 봉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만약에 요금미터기의 납 봉인이 떼어져 있다면 조작 의심이 들 수 있으나 해당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택시요금미터기 조작 적발 건수는 0건으로 알고 있다"며 "요금미터기 조작 의심 민원이 들어오지만 실제 확인해보면 정상적인 요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많은 짐을 가진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 업종인 콜밴의 경우 요금미터기를 부착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그러므로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만약 콜밴이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한다.

심야·시외 할증 버튼으로 조작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금미터기에 '심야할증'버튼이 있지만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버튼이다. 심야 할증은 GPS 시간으로 기준으로 00:00~04:00에 자동으로 할증이 되고 1초만 넘어서도 할증이 풀린다.

반면 시외할증은 심야할증과 달리 택시기사가 직접 눌러야한다. 시내를 벗어날 때 '시계' '시외' 버튼을 눌러 적용한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시외’가 표시된다. 그렇다보니 '할증 시작 시점'을 두고 승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왜 벌써 누르냐는 것이다.

서울시에 확인 결과 서울영업택시를 기준으로 시외 할증은 서울 시계외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눌러야한다.
반대로 시외로 나갔다가 서울시로 복귀하는 택시는 시외 할증을 해서는 안 된다. 귀가영업은 시외할증 대상이 아니다.


택시 이용 승객은 시외 할증 시점과 택시미터기의 ‘시외’ 글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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