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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위법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2 16:31

수정 2018.02.02 16:31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14기)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직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2일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 등을 했다.

대법원은 2012년 2월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장이 다시 재판장으로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하게 함으로써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어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조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14기)이 각각 사법연수원장, 대전고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올랐다.


기존 법원장이었던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이상 15기) 등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으로 복귀한다.

또 원로법관으로 지명된 이대경 특허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법원장(이상 13기)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전보, 신귀섭 청주지법원장(15기)은 대전지법으로 옮긴다.

이밖에 지영난(22기), 김경란(23기), 김복형 판사(24기) 등 여성법관이 신임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지역계속 근무법관으로는 이흥구(22기), 신동헌 신임 고법 부장판사(24기)가 보임됐다.


법원 측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해온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보직을 지법 부장판사의 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법 부장판사의 지법 수석부장판사 보임을 축소했다"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고법 부장판사의 지법 사법행정 보직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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