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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규제 입법.. 숨통 막히는 네이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4 19:02

수정 2018.02.04 19:02

오픈마켓 거래실태 조사.. 망이용료 차별요금 부과 등 네이버 겨냥한 법안 줄줄이
쏟아지는 규제 입법.. 숨통 막히는 네이버

네이버를 압박하는 법안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쇼핑의 거래분야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네이버가 포털 1위 사업자라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지 10일 만이다.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기업 망이용자에게 차별적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포스트 망중립법'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네이버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다. 우선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쇼핑, 부동산, 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 경계가 무너지고 무한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온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옥션 등 오픈마켓도 공정위가 거래분야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든 법이다. 현행법으로 공정위의 거래분야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모바일 쇼핑(M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유통거래 구매행태와 시장구조가 달라진 만큼 이들도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가 공개하는 네이버쇼핑 단가표는 일반 소비자는 알기 어려워 이를 명목수수료율과 실질수수료율로 나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면 연내에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의 수수료율이 공개돼 소비자,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에선 인터넷기업을 국내 통신사, 방송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 매년 주요 서비스별 회계상황, 가입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한 뉴노멀법에 이어 포스트 망중립법 발의가 예고되면서 네이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법은 5G 시대에 맞게 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망중립성을 폐기하고, 이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자 간 협력 모델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분담을 'B2B(기업간)시장'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어,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낡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통신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법안이 최근에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라 아직 해당 법안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 면서도 "규제 대상이 네이버만은 아닌데 네이버가 부각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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