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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출범.. 국토부 건설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4 19:12

수정 2018.02.04 19:12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6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직무 분야, 종사 기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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