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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마필 구입대금 뇌물 인정 못해, 마필 사용이익·차량사용 뇌물 인정"(속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4:41

수정 2018.02.05 14:41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