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심 "부도덕한 정경 밀착"..항소심 "이익, 특혜 취득 증거 없어"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5:53

수정 2018.02.05 15:53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한 원심과 달리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최순실)에게 나눠줌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범행 방법면에서도 재벌총수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그룹 전체나 소속 계열사의 회계를 조작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사정도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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