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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6:09

수정 2018.02.05 16: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약 1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미르·K스포츠) 지원으로 나뉘는 뇌물 공여 혐의는 각각 일부 유죄, 전부 유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일단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근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개별현안들의 진행 과정이 승계 작업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원과 마필·차량 이용대금만을 뇌물 공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권력 뒷거래 배경으로 국민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모습은 이 사건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며 형량이 크게 줄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받았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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