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실시.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 단축 운영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릉, 평창, 정선군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 단축 운영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로 나쁨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로 나쁨으로 예보될 때, 강원도와 환경부가 협의 후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발령절차는 17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강원도와 환경부는 17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강릉시는 이와는 별도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해 민간인 차량 2부제도 시행하며, 도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및 TV 자막방송 등을 통한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한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조치는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