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릉, 평창, 정선, 동계올림픽 기간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09:52

수정 2018.02.06 09:5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실시.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 단축 운영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릉, 평창, 정선군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고 6일 밝혔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로 나쁨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로 나쁨으로 예보될 때, 강원도와 환경부가 협의 후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발령절차는 17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강원도와 환경부는 17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6일 강원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릉, 평창, 정선군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고 6일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6일 강원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릉, 평창, 정선군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고 6일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이에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개 행정.공공기관 직원 1만2000여명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홀수일에는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강릉시는 이와는 별도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해 민간인 차량 2부제도 시행하며, 도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및 TV 자막방송 등을 통한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한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조치는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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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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