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차려놓고 환전해준 일당 적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3:22

수정 2018.02.06 13:22

불법 사행성 게임장 차려놓고 환전해준 일당 적발
【사천=오성택 기자】 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6일 도심 한가운데 게임기 40대를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44)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환전해주는 영상을 확보한 다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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