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中企업계 "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높아지길"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4:33

수정 2018.02.06 14:33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6일 경기 광명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6일 경기 광명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알렸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도 확대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경기 광명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하던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미만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이 기본금 이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로 등을 감안시 190만원이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21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도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