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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주택법개정 발의 “조정지역 읍·면·동 단위로 하자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7 19:49

수정 2018.02.07 21:20

김한정 의원 주택법개정 발의 “조정지역 읍·면·동 단위로 하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조정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 을)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주택거래가 위축된 지역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 해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주택법 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1항에 명시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을 '조정대상 지역은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단위로 지정하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 시행후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등 총 40곳이다. 하지만 하남의 경우 지난해 민간 분양이 한건도 없었고 경기도 남양주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2곳의 아파트가 모두 미분양을 냈다. 지난해 6.19 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부산 진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이 11월에 단 한건 뿐이었고 이마저도 미분양을 기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남양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극명하게 갈린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 읍.면.동 단위로 지정되면 기존 조정지역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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