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해 5년간 '3000억 기금' 조성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17:56

수정 2018.02.08 17:56

금융위, 사회적금융 활성화.. 민간 출자 통해 재원 확보
일자리 창출 간접 효과도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복지협동조합과 자활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창구가 열린다.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자로 이뤄지는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을 5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이같은 사회적 금융에 동참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참여에 따라 향후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보완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가치기금 조성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가치기금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을 육성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가치기금은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기업의 출자와 출연 및 기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사회투자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휴면예금과 4대은행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 도매은행(BSC)을 본떴다.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와 대출, 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금 운영주체의 형태는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이 결정한다. 농.수협 및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사회적기업 중앙회 등 단체들이 모여 이달 중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사회가치기금의 운영주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으로 구성할지 여부를 올해 상반기까지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가치기금을 출범시킨다. 비영리법인은 민간의 기부와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고, 재단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출자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6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 기금에 대한 기부와 출연이 가능하도록 수정 제시안을 내놓고 있어 보다 보완된 법안이 올해 중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할 수 있다. 미소금융재원에서도 기금에 대한 출자와 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한다.

■신보 5년간 5000억원 보증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공공재원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에 신용대출을 연 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을 올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에 2022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별도의 사회적 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 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300억원),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추가 조성(현재 18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임팩트 펀드(올해 1000억원) 등 15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가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을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보증부 대출을 시범으로 시행해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회적 금융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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