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채용공고 무단복제' 공방전 막 내려.. HR이 잡코리아에 120억 지불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18:52

수정 2018.02.08 18:52

취업포털 업계의 지리한 '채용공고 무단복제' 공방전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이치알(HR)이 잡코리아에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사람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10일 동안 사람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한다. 사람인은 사과문에 "향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복제 및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사건을 모두 취하하게 됐다.


사람인은 앞으로도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수집해 무단복제 할 수 없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이 과거에 잡코리아로부터 수집해 간 채용정보의 HTML 소스, 사용 중인 자동게재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사람인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게시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람인의 무단 크롤링(crawling)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하기도 했다.
사람인은 항소 했지만 지난해 2월과 8월에 열린 2심과 3심에서 법원은 결국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잡코리아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람인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양사간의 합의를 이뤄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양사간의 합의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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