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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차관 '국방부 5·18 특조위' 관련 사과문 발표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9 18:01

수정 2018.02.09 18:01

송 장관 관련 질의 없이  5·18 민주회 운동 관련 공식사과
서 차관 1988년 국회대책특위에 참여경력 사과
특조위 어려움 이해하지만, 논란도 남긴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국방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국방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셈이지만, 5·18 특조위와 관련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송장관은 국방부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지시에 따라 5·18 특조위를 구성했다.


5·18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1일 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 7일 △군의 헬기사격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한 진압 △'80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자료의 멸실 등 수사의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18 특조위의 조사 결과 발표 중 일부는 무리한 단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가 주장한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한 진압이 무리한 단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특조위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해군 309 편대와 광주로 출동하지 않은 해병대 33대대의 출동대기만으로 합동진압을 펼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예비역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면서도 "실체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조각들로 합동진압이라고 단정짓풍는다면 정권교체 시기마다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비역은 "관련 자료가 멸실된 상황에서 헬기 사격의 정황을 밝혀낸 5·18 특조위의 공은 군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만, 9일로 조사활동이 끝나는 5·18 특조위가 당시 군 당국이 합동진압을 펼쳤다고 단정지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질의는 없었지만, 송 장관도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따라서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날 '사과와 다짐의 말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 차관은 사과문을 통해 "198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으로 국방부의 국회대책특위에 참여한 점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전했다.


앞서 5·18 특조위는 서 차관이 언급한 국회대책특위(511상설대책위원회)가 군에 불리한 자료를 군 시각에 맞게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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